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제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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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나중에 실업을 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에
사업자등록을 휴업 또는 폐업하시면 됩니다.
물론 아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