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제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황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제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 필요 조건이라던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제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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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나중에 실업을 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에
사업자등록을 휴업 또는 폐업하시면 됩니다.
물론 아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폐지하거나 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휴업신고 등 사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등록된 사업자 등록을 폐업이나 휴업으로 변경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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