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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가오리114
행운의가오리11422.12.09

개인사업자에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데 제 앞으로 사업자등록증 낼수있는지?

개인사업자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실업급여도 받을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돈을 더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도 제 앞으로 사업자를 낼수있나요?

낼수있다면 나중에 실업급여는 어떻게 해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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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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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급여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을 폐지하거나 휴업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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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낼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해지하기 전에 폐업 또는 휴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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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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