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데 제 앞으로 사업자등록증 낼수있는지?
개인사업자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실업급여도 받을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돈을 더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도 제 앞으로 사업자를 낼수있나요?
낼수있다면 나중에 실업급여는 어떻게 해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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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급여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을 폐지하거나 휴업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낼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해지하기 전에 폐업 또는 휴업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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