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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코뿔소151
기특한코뿔소15120.12.13

해외주식 양도세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해외주식을 시작했는데요 해외주식도 국내주식처럼 수익율에 양도세금이 붙게되는건가요?!

장기투자생각으로 사놓고 안볼려고 하는데 혹시 나중에 크게 올라 양도세에 해당되면 동일하게적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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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외주식 거래시 발생한 수익은 연단위로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 연도에 해외주식A를 매도해서 500만원 수익, B를 매도해서 200만원 손실을 본 경우 500-200=300만원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250만원이므로 해외주식 매매 이외에 다른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300-250=50만원이 실제 신고 대상금액이 됩니다. (비용없음 가정 시)

    단, 배당소득세율은 국가별로 상이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양도소득과세표준 X 22%입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차액(매도금액-매수금액-제비용)-기본공제금액을 의미합니다. 세율인 22%(지방소득세 10%포함)는 해외주식에 대한 세율이며,

    자산의 종류마다 상이합니다.

    미래에셋대우 HTS(홈트레이딩시스템)인 카이로스 내에는 "해외주식 양도세 가계산 화면(화면번호 9434)"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조회/신고대행 신청 화면(화면번호 9467)”이 있으니 이용해 보세요.

    매년 1월1일12월31일 기간 내 매도한 내역에 대해 다음연도의 신고기간(5월1일5월31)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신신고 납부를 해야하며,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 신고한 경우,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주의바랍니다.

    매매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대상은 아니나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신고 가산세는 없으나 추후 소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