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근로자에게는 노동 3권이라는것이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노동 3권이란 어떠한 법을 말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3권이란 헌법 제33조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3권이란 헌법 제33조에 의해 규정된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 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노동3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세 가지의 기본권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헌법 33조에 명시되어 있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합니다. 단결권을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 단체교섭권은 근로조건 등에 대해 협상할 권리, 단체행동권은 파업 등 정당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