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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3.02.15

노동 3권이란 어떠한 법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근로자에게는 노동 3권이라는것이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노동 3권이란 어떠한 법을 말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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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3권이란 헌법 제33조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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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3권이란 헌법 제33조에 의해 규정된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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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 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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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노동3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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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세 가지의 기본권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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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헌법 33조에 명시되어 있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합니다. 단결권을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 단체교섭권은 근로조건 등에 대해 협상할 권리, 단체행동권은 파업 등 정당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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