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3년 2월 퇴사 후 24년 2월 1일 다른 곳에 재취업 해 21일 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를 보니 소득세 부분만 공제가 되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 빠지지 않았는데 이부분은 왜 그런건가요?
4대보험 관련된 부분은 다음 달 급여에서 나가는 건가요?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원래 첫달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도 안나갔다면 4대보험 신고를 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다음달 급여에서 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2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월 급여 공제시 건강과 연금도 공제를 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1일자 입사는 첫달부터 건강과 연금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입사라면 해당 월에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이 부과되었을 것으로 보여져 3월 급여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당월 1일에 입사하지 않는 한(중도 입사자의 경우), 입사월에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