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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앙몬드
노랑앙몬드24.02.21

재취업 후 첫 월급 내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2월 퇴사 후 24년 2월 1일 다른 곳에 재취업 해 21일 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를 보니 소득세 부분만 공제가 되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 빠지지 않았는데 이부분은 왜 그런건가요?

4대보험 관련된 부분은 다음 달 급여에서 나가는 건가요?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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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원래 첫달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도 안나갔다면 4대보험 신고를 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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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다음달 급여에서 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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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2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월 급여 공제시 건강과 연금도 공제를 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1일자 입사는 첫달부터 건강과 연금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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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입사라면 해당 월에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이 부과되었을 것으로 보여져 3월 급여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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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당월 1일에 입사하지 않는 한(중도 입사자의 경우), 입사월에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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