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럭셔리한레아67
럭셔리한레아67

형사사건 판결문 제한신청시 가능범위는요?

형사사건에서 사건관계자는 판결문열람제한신청을 할수있잖아요 만약 피고인이 열람제한신청을 하면 피해자도 판결문을 볼수없나요 아님 피해자는 사건관계자니 볼수있나요 형사소송법제59조의3 1항 제5호 4번-- 정당한사유가있는 소송관계인은 제1항단서에도 불구하고 신청할수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피해자가 열람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정당한사유란 무엇을 말하나요 설명 좀 해주세요 변호사님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