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판결문 제한신청시 가능범위는요?
형사사건에서 사건관계자는 판결문열람제한신청을 할수있잖아요 만약 피고인이 열람제한신청을 하면 피해자도 판결문을 볼수없나요 아님 피해자는 사건관계자니 볼수있나요 형사소송법제59조의3 1항 제5호 4번-- 정당한사유가있는 소송관계인은 제1항단서에도 불구하고 신청할수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피해자가 열람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정당한사유란 무엇을 말하나요 설명 좀 해주세요 변호사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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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규칙에서 상세하게 정한 바는 없으나,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열람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되어 단서에도 불구하고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