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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훌륭한콘도르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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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6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 서류 수취 관련.

안녕하세요.

명예퇴직 예정이던 근로자가 사망하여,

명예퇴직금을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배우자, 자녀 있음)

1.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2. 배우자에게 상속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사업장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혼인 여부 확인) 외 추가로 수취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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