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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콘도르128
훌륭한콘도르128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 서류 수취 관련.

안녕하세요.

명예퇴직 예정이던 근로자가 사망하여,

명예퇴직금을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배우자, 자녀 있음)

1.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2. 배우자에게 상속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사업장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혼인 여부 확인) 외 추가로 수취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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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에 따른 상속할 권리의 우선순위는 노동법이 아닌 법률상 문제이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속은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