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치원에서 20년생 아기가 맞아서 상처가 났는데요
유치원에서 20년생 아기가 친구랑 놀다가 친구가 휘두른 숫가락에 맞아 입술안쪽이 터지고 입술 윗부분에 긁히는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럴 경우 상대 부모에게 청구할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어떡해 해야 하나요? 애기들끼리 실수니까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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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서 20년생 아기가 친구랑 놀다가 친구가 휘두른 숫가락에 맞아 입술안쪽이 터지고 입술 윗부분에 긁히는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럴 경우 상대 부모에게 청구할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어떡해 해야 하나요? 애기들끼리 실수니까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