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개인사업자이고 용역은 24.12에 다 끝났는데
거래처에서 돈을 아직 못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처에서 25년에 준다고 하는데
매출 세금계산서를 25년에 발행해도 되나요??
합의가 되었다면 미뤄서 발행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24년으로 발행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이고 용역은 24.12에 다 끝났는데
거래처에서 돈을 아직 못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처에서 25년에 준다고 하는데
매출 세금계산서를 25년에 발행해도 되나요??
합의가 되었다면 미뤄서 발행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24년으로 발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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