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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린
카나린23.12.12

야간수당문의 드립니다.잘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시급제이고 주로 낮근무를 합니다.1주일에 1일 야간근무를 합니다.


월 화 ( 수 목) 금 토 일

오전 오전 (오후 야간후퇴근) 휴일 오전 오전

6일근로에 7시간제 입니다.

목요일 오전 근로는 없고 수요일 14~20시근로후 연속으로 20~다음날06시까지 근무하는데 목요일 오전 근로는 안했다고 기본7시간은 주지 않고 야간만 7시간200% 가산해줍니다.

또한 1시간은 휴게시간 이라는 이유로 8시간 근로했으나 7시만 쳐서 주는게 맞는건가요? 야간에는 다른곳에서 쉬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쉬거나 쪽잠을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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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휴게시간(식사 또는 잠)이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반면에, 쉬다가 언제라도 일을 시켜서 해야 한다면 대기시간으로 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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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익일의 시업시간 전까지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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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전일 근로(수요일)가 다음날(목요일)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게 됩니다.

    2. 따라서 수요일 근로만 있으므로 목요일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목요일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그리고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1시간에 대한 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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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요일 14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전부 연장근로로 간주하고 야간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했으면 휴게시간은 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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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목요일은 휴무일이며 목요일 00시부터 06시까지의 근무는 수요일 근무의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나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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