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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카나린
카나린
23.12.12

야간수당문의 드립니다.잘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시급제이고 주로 낮근무를 합니다.1주일에 1일 야간근무를 합니다.


월 화 ( 수 목) 금 토 일

오전 오전 (오후 야간후퇴근) 휴일 오전 오전

6일근로에 7시간제 입니다.

목요일 오전 근로는 없고 수요일 14~20시근로후 연속으로 20~다음날06시까지 근무하는데 목요일 오전 근로는 안했다고 기본7시간은 주지 않고 야간만 7시간200% 가산해줍니다.

또한 1시간은 휴게시간 이라는 이유로 8시간 근로했으나 7시만 쳐서 주는게 맞는건가요? 야간에는 다른곳에서 쉬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쉬거나 쪽잠을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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