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증금이 모잘라서 퇴직금 신청할려하는데 가능한가요?
전세를 3억5천에 2년전에 세입자와 계약을 했는데 지금 시세가 3억이여서 세입자에게 5천만원정도 드려야하는 상황인데 현재 대출은 안돼고요 퇴직금밖에 방법이 없는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집담보 대츌로 5천만원정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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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중간정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이 경우 회사도 동의해야겠지요(회사 입장에서는 중간 정산이 유리할 것입니다).
2. 담보대출여부는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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