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렴한비버 1234입니다.
전세를 구할려고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데 대출보다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서
금액을 합칠려고 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중간정산사유가 안되면 중간정산이 안되는 걸로 압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주택자가 전세보증금용으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마련은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가 됩니다. 다만 한 사업장에서 한번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주택자이고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주택구입, 전세금 마련 등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에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여 전세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한 것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전세를 구할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