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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리한불곰432
호리한불곰43224.04.11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싶은데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몇달뒤에 전세집을 옮길려고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려고 하는데 요즘은 중간정산을 잘 안해준다고 하네요.ㅠ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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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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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가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해도 사용자가 반드시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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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의 사유가

    없다면 중간정산은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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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조건)은 아래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고 회사에서 지급을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즉 중간정산이 회사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만약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회사측에 사정을 잘 얘기하여 중간정산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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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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