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통사고 피해자 입원해야만 휴업손해금 인정해줄까요

금요일 밤 9시에 오토바이 탑승 중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 정차중에 뒤 차가 박은 거라 100프러 과실입니다

배달일을 하는 거라 그 이후 일을 못하고 있고요 오토바이조 월요일 입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휴업손해금 치료기간 동안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쿠팡 배달의민족 플랫폼에서 하는 거라 소듯 증빙 가능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입원 중이지는 않더라도 사고로 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하다면 휴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입원 중이지 않으므로 휴업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