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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리한개109
예리한개109
22.11.14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될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급여를 인상해달라는 요청후 알겠다고 하여 급여가 인상이 됐습니다. 근데 급여 인상후 급여명세서도 받은게 없고 계약서를 따로 쓰지도 않고, 통장에 급여는 인상된 금액으로 들어오는데 만약 퇴사할시 인상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구두계약을 했기때문에 인상전 금액으로 계산되는게 맞나요? 만약에 퇴사통보를 했다고해서 인상전 금액으로 남은기간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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