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할때 퇴직금을 포함해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을할때 퇴직금을 포함해서 년 12개월이 아닌 13개월로
계약할수있는것인가요?
또 추후 퇴사시 퇴직금을 15일이아닌 한달후 지급이 되어있는대
정당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도없고 말로만 말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 전에 매월 분할해서 주는건 법 위반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매년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퇴사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그와 같이 퇴직금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는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는 것이 명확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퇴사 시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하고, 만약 한달후 지급을 하려면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명확히 있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이라면 그렇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이라면 거부가 가능합니다.
합의하여 그렇게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더라도,
그 금원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반대로 부당이익금이 되어서
나중에 상계가 가능합니다.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은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근로자 입장이라면 거부할 수 있으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들은 구두로도 가능하겠으나, 증명 책임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액을 13개월분으로 정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명목 금품을 재직 중에 지급하는 경우에 법 위반이 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 시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주장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연봉계약서의 퇴직금과 실제 법정퇴직금의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및 기타 금품은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액에 포함하여 체결할 수 있으나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 시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을 명시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퇴직 전에 선지급하면 위법이며 효력이 없습니다.
남은 금품청산을 14일이 아닌 한달로 정하는것은 가능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입증책임 시 불리할 수 있기에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12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연봉을 책정하고 퇴직금은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14일을 경과하여 지급하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반드시 위법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연13개월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 선생님의 월임금이 1/13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볼수도 있는 것이죠.
한달후 지급 정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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