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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6.09

연봉협상할때 퇴직금을 포함해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을할때 퇴직금을 포함해서 년 12개월이 아닌 13개월로

계약할수있는것인가요?

또 추후 퇴사시 퇴직금을 15일이아닌 한달후 지급이 되어있는대

정당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도없고 말로만 말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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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 전에 매월 분할해서 주는건 법 위반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매년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퇴사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그와 같이 퇴직금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는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는 것이 명확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퇴사 시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하고, 만약 한달후 지급을 하려면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명확히 있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이라면 그렇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이라면 거부가 가능합니다.

    합의하여 그렇게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더라도,

    그 금원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반대로 부당이익금이 되어서

    나중에 상계가 가능합니다.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은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근로자 입장이라면 거부할 수 있으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들은 구두로도 가능하겠으나, 증명 책임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액을 13개월분으로 정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명목 금품을 재직 중에 지급하는 경우에 법 위반이 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 시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주장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연봉계약서의 퇴직금과 실제 법정퇴직금의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및 기타 금품은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액에 포함하여 체결할 수 있으나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 시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을 명시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퇴직 전에 선지급하면 위법이며 효력이 없습니다.

    남은 금품청산을 14일이 아닌 한달로 정하는것은 가능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입증책임 시 불리할 수 있기에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12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연봉을 책정하고 퇴직금은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14일을 경과하여 지급하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반드시 위법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연13개월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 선생님의 월임금이 1/13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볼수도 있는 것이죠.

    한달후 지급 정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