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액을 13개월분으로 정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명목 금품을 재직 중에 지급하는 경우에 법 위반이 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 시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주장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연봉계약서의 퇴직금과 실제 법정퇴직금의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및 기타 금품은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