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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2.05.19

기존 보유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하여

임대사업으로 주택을 등록하려면
주택 취득후 몇개월 내로 해야하는 걸로 들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취득하여 임대주고있는 주택 임대사업용 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취득후 2-3년 정도 되었음)
방법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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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제한사항 없습니다
    현재 주택을 1호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매매·건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시 군구 임대주택 등록팀으로 방문 또는 렌트홈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행정기관 등록후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등록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등록의 방법과 혜택 등은 아래 렌트홈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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