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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콘도르290
화려한콘도르29023.01.18

홍콩 빈티지 수입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빈티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홍콩에 직접 가서 빈티지 의류를 사입해서 한국으로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 홍콩 현지에서 100장정도의 티셔츠를 구입해 올 예정이며, 그 이후로는 배송대행지를 이용해 수입 할 예정입니다.

1. 빈티지 의류 상점에서 전액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어떤 식으로 결제 금액을 관세 신고시에 증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보이스가 필요하다면 제가 일정한 양식에 맞춰 관세사무소에 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인보이스 외에도 제가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항공편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 전에 포워더를 통해 관세를 납부하면 지연 없이 한국 입국과 동시에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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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는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빈티지 의류 상점에서 전액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어떤 식으로 결제 금액을 관세 신고시에 증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보이스가 필요하다면 제가 일정한 양식에 맞춰 관세사무소에 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인보이스 외에도 제가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인보이스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양식이 없기 때문에 직접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현금결제시에도 관세 신고 시에 인보이스가 있다면 증명이 가능하며, 만약에 1만불 이상의 금액을 한국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보이스를 작성하신 뒤에는 관세사무소로 이를 송부하시면 수입통관을 진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항공편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 전에 포워더를 통해 관세를 납부하면 지연 없이 한국 입국과 동시에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입항전 수입신고의 경우에는 FCL 화물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말씀하신 화물로는 신고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포워더에게 미리 관세 및 부가세를 전달하고 빠르게 수입통관을 부탁하면 늦어도 1일 이내 절차가 완료될 것이기에 포워더와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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