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티지 의류 수입 시 수입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의류 쇼핑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새 상품을 위주로 해외에서 구매 해 사업자 통관을 거쳐 수입을 해왔었는데, 빈티지 (중고) 의류를 수입해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전에는 가격표가 붙어있어 가격이 확인이 되었었는데, 빈티지 제품의 경우에는 짝 (bale)단위로 결제를 하고 그 중에서 쓸만한 물건들만 골라 리패키징을 해서 수입해 올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결제한 짝 단위로 수입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혹은 개별 상품의 품목별로 수입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브랜드 제품이라 브랜드 명과 품목명 (ex. lacoste t-shirts) 을 적어서 신고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챙겨야 할 관련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리패키징을 해서 가져오면, 거의 새것 처럼 보일 텐데 어떻게 세관 측에 입증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고의류의 경우에는 별도 hs code로 분류되며 아래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본 해설의 (1)와 (2)항에 열거된 한정품목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다음 두 가지 조건에 적당한 것이어야 한다. 만일 필요조건에 합치되지 않는 것은 그 물품이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A) 눈에 뜨일 정도로 사용하던 흔적이 있어야 한다(사용 전에 세탁이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에는 상관없다).
제직이나 염색 등이 불량한 신품과 상점에서 오래 진열하여 팔던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B) 이 물품은 벌크(예: 철도화물열차에 실린 것)로 제시되거나·가마니(bale)·부대(sacks)·그 밖에 이와 유사한 벌크포장에 담겨 제시되거나 외장 없이 다발로 묶거나 상자에 엉성하게 포장한 상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 제품들은 보통 재판매용으로 벌크로 거래되며 신품의 경우보다 포장 상태가 조잡하다.원산지 표시는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ㅇ포장상자, 자루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류의 경우 각각 신고가 필요한 사항이긴 합니다.(HS CODE의 분류문제 등) 그러나 HS CODE상 중고의류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S CODE 제6309.00-0000,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본 해설의 (1)와 (2)항에 열거된 한정품목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다음 두 가지 조건에 적당한 것이어야 한다. 만일 필요조건에 합치되지 않는 것은 그 물품이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A) 눈에 뜨일 정도로 사용하던 흔적이 있어야 한다(사용 전에 세탁이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에는 상관없다).
제직이나 염색 등이 불량한 신품과 상점에서 오래 진열하여 팔던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B) 이 물품은 벌크(예: 철도화물열차에 실린 것)로 제시되거나·가마니(bale)·부대(sacks)·그 밖에 이와 유사한 벌크포장에 담겨 제시되거나 외장 없이 다발로 묶거나 상자에 엉성하게 포장한 상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 제품들은 보통 재판매용으로 벌크로 거래되며 신품의 경우보다 포장 상태가 조잡하다.이러한 의류를 가마니(bale)단위로 거래하신다면 그에 따른 상업송장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통관시에는 통관대리인의 업무협조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매단위가 짝(bale)이고 실제로 짝단위로 판매자와 수입계약을 맺고 수입을 한다고 하면 짝단위로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리패키징을 한다는 것은 해외에서 재포장을 해서 수입한다는 것으로 보여지며, 재포장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래한 물품이 중고물품인 경우에는 used clothes등으로 물품명세를 인보이스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지에서 리패키징 이후에 수입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건들만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품명의 경우 단순하게 Vintage clothes로 신고하시면 될 듯하며, HS code의 경우 6309.00-0000(구제의류)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세번으로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세관도 이에 대하여 인지하고 넘어갈 듯 합니다.
그리고 과세가격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한바 개인적으로는 보수적으로 Bale 가격 + 리패키징 비용 전체를 각 수입신고 전체 금액에 맞추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수입의류 100벌 시, Bale 가격 + 리패키징 가격 / 100으로 단가 기재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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