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빈티지 의류 수입 시 수입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의류 쇼핑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새 상품을 위주로 해외에서 구매 해 사업자 통관을 거쳐 수입을 해왔었는데, 빈티지 (중고) 의류를 수입해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전에는 가격표가 붙어있어 가격이 확인이 되었었는데, 빈티지 제품의 경우에는 짝 (bale)단위로 결제를 하고 그 중에서 쓸만한 물건들만 골라 리패키징을 해서 수입해 올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결제한 짝 단위로 수입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혹은 개별 상품의 품목별로 수입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브랜드 제품이라 브랜드 명과 품목명 (ex. lacoste t-shirts) 을 적어서 신고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챙겨야 할 관련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리패키징을 해서 가져오면, 거의 새것 처럼 보일 텐데 어떻게 세관 측에 입증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