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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콘도르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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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빈티지 의류 수입 시 수입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의류 쇼핑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새 상품을 위주로 해외에서 구매 해 사업자 통관을 거쳐 수입을 해왔었는데, 빈티지 (중고) 의류를 수입해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전에는 가격표가 붙어있어 가격이 확인이 되었었는데, 빈티지 제품의 경우에는 짝 (bale)단위로 결제를 하고 그 중에서 쓸만한 물건들만 골라 리패키징을 해서 수입해 올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결제한 짝 단위로 수입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혹은 개별 상품의 품목별로 수입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브랜드 제품이라 브랜드 명과 품목명 (ex. lacoste t-shirts) 을 적어서 신고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챙겨야 할 관련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리패키징을 해서 가져오면, 거의 새것 처럼 보일 텐데 어떻게 세관 측에 입증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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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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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고의류의 경우에는 별도 hs code로 분류되며 아래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본 해설의 (1)와 (2)항에 열거된 한정품목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다음 두 가지 조건에 적당한 것이어야 한다. 만일 필요조건에 합치되지 않는 것은 그 물품이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A) 눈에 뜨일 정도로 사용하던 흔적이 있어야 한다(사용 전에 세탁이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에는 상관없다).
    제직이나 염색 등이 불량한 신품과 상점에서 오래 진열하여 팔던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B) 이 물품은 벌크(예: 철도화물열차에 실린 것)로 제시되거나·가마니(bale)·부대(sacks)·그 밖에 이와 유사한 벌크포장에 담겨 제시되거나 외장 없이 다발로 묶거나 상자에 엉성하게 포장한 상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 제품들은 보통 재판매용으로 벌크로 거래되며 신품의 경우보다 포장 상태가 조잡하다.

    원산지 표시는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ㅇ포장상자, 자루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류의 경우 각각 신고가 필요한 사항이긴 합니다.(HS CODE의 분류문제 등) 그러나 HS CODE상 중고의류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S CODE 제6309.00-0000,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본 해설의 (1)와 (2)항에 열거된 한정품목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다음 두 가지 조건에 적당한 것이어야 한다. 만일 필요조건에 합치되지 않는 것은 그 물품이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A) 눈에 뜨일 정도로 사용하던 흔적이 있어야 한다(사용 전에 세탁이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에는 상관없다).
    제직이나 염색 등이 불량한 신품과 상점에서 오래 진열하여 팔던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B) 이 물품은 벌크(예: 철도화물열차에 실린 것)로 제시되거나·가마니(bale)·부대(sacks)·그 밖에 이와 유사한 벌크포장에 담겨 제시되거나 외장 없이 다발로 묶거나 상자에 엉성하게 포장한 상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 제품들은 보통 재판매용으로 벌크로 거래되며 신품의 경우보다 포장 상태가 조잡하다.

    이러한 의류를 가마니(bale)단위로 거래하신다면 그에 따른 상업송장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통관시에는 통관대리인의 업무협조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매단위가 짝(bale)이고 실제로 짝단위로 판매자와 수입계약을 맺고 수입을 한다고 하면 짝단위로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리패키징을 한다는 것은 해외에서 재포장을 해서 수입한다는 것으로 보여지며, 재포장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래한 물품이 중고물품인 경우에는 used clothes등으로 물품명세를 인보이스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지에서 리패키징 이후에 수입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건들만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품명의 경우 단순하게 Vintage clothes로 신고하시면 될 듯하며, HS code의 경우 6309.00-0000(구제의류)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세번으로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세관도 이에 대하여 인지하고 넘어갈 듯 합니다.


    그리고 과세가격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한바 개인적으로는 보수적으로 Bale 가격 + 리패키징 비용 전체를 각 수입신고 전체 금액에 맞추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수입의류 100벌 시, Bale 가격 + 리패키징 가격 / 100으로 단가 기재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