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근로일수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너무 헷갈려요.
이직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기간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근로일수를 계산한다는데
만약에 23년 1월에 22년간 근무한 직장에서 자진퇴사하고 그로부터 15개월 후인
24년 4월에 계약직근무를 시작하여 24년 6월에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한다면
24년 6월부터 18개월을 역계산해서 18개월안에있는 근로일수만 카운팅된다는 걸까요?.
아니면 18개월 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했던 22년까지 다 합산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만 카운팅이 됩니다. 일부 포함된다고 하여 전체기간으로 일수가
산정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년 6월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