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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앙이
7/31에 퇴사한다면 이직 전 18개월은 23.2.1부터 들어가나요?
마지막 달을 (7/1~7/31) 주 40시간 6일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되고 계약만료퇴사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2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8시간 기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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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피보험단위기간 18개월내 180일이상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어야 하며, 말씀하신대로 23.21.이 기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액은 현행기준 63,104원으로 그 이상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2월 1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종 3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면 8시간 기준 하한액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