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 업무방해죄,상표권침해,지적재산권침해 문의 드립니다.
리셀 문의 드립니다.
저는 국내브랜드사의 제품을
직접 매입하여 사진을찍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페이지에서는
해당브랜드사의 매장에서 직접 산 물건이라고 표기해 놓았습니다.
AS부분은 따로 상세페이지에
표기해 놓지 않았습니다.
(AS를 보장하는 것 처럼
보이는 어떠한 문구도 적은 내용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리셀의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
그리고 재판매는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침해가 아니라면요 법의 어느 조항에 해당될까요?
감사합니다
**아래는 해당 브랜드사에 있는 공지사항 입니다.
현재 당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구매하여 리셀 가격을 붙여 재판매하거나 가품을 제작하여 정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내용이 확인 되었습니다.
리셀러로 인해 정작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들께서 구매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당사에서는 자사몰과 입점사의 전 제품 대상으로 구매 수량 제한을 취하고 있으며, 구매 수량 초과 건 및 리셀러로 의심되는 주문건에 경우 주문 취소를 진행하고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또한, 가품 판매도 확인되고 있어 신고 및 법적 조취를 취하고 있으며, 당사 공식 판매처가 아닌 사이트 및 오프라인에서의 구매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이 확인 될 시 법적인 책임 및 주문 취소, 차후 구매 불가, 재가입 불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해당 브랜드사에서 받은 메일 입니다.
귀하는 당사의 허가없이 당사의 제품을 유통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한 당사와 관련없는 상품에
저희 브랜드명을 키워드로 활용하는 등의
행위로 당사의 상표권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계십니다.
또한 귀사는 당사의 제품을 정가보다 높은 가격 혹은
당사의 키워드를 활용하여 낮은 가격으로 타 제품을
판매하여 당사의 브랜드 이미지에
여러 형태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판매 중지 및 시정 요청>
저희 브랜드사와의 협의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회사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협조의 필요성>
귀하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저희 브랜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즉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조치기한>
본 공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판매중지 미 관련 링크 삭제를 즉시 진행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링크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저희 브랜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