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 업무방해죄,상표권침해,지적재산권침해 문의 드립니다.
리셀 문의 드립니다.
저는 국내브랜드사의 제품을
직접 매입하여 사진을찍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페이지에서는
해당브랜드사의 매장에서 직접 산 물건이라고 표기해 놓았습니다.
AS부분은 따로 상세페이지에
표기해 놓지 않았습니다.
(AS를 보장하는 것 처럼
보이는 어떠한 문구도 적은 내용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리셀의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
그리고 재판매는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침해가 아니라면요 법의 어느 조항에 해당될까요?
감사합니다
**아래는 해당 브랜드사에 있는 공지사항 입니다.
현재 당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구매하여 리셀 가격을 붙여 재판매하거나 가품을 제작하여 정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내용이 확인 되었습니다.
리셀러로 인해 정작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들께서 구매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당사에서는 자사몰과 입점사의 전 제품 대상으로 구매 수량 제한을 취하고 있으며, 구매 수량 초과 건 및 리셀러로 의심되는 주문건에 경우 주문 취소를 진행하고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또한, 가품 판매도 확인되고 있어 신고 및 법적 조취를 취하고 있으며, 당사 공식 판매처가 아닌 사이트 및 오프라인에서의 구매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이 확인 될 시 법적인 책임 및 주문 취소, 차후 구매 불가, 재가입 불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해당 브랜드사에서 받은 메일 입니다.
귀하는 당사의 허가없이 당사의 제품을 유통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한 당사와 관련없는 상품에
저희 브랜드명을 키워드로 활용하는 등의
행위로 당사의 상표권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계십니다.
또한 귀사는 당사의 제품을 정가보다 높은 가격 혹은
당사의 키워드를 활용하여 낮은 가격으로 타 제품을
판매하여 당사의 브랜드 이미지에
여러 형태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판매 중지 및 시정 요청>
저희 브랜드사와의 협의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회사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협조의 필요성>
귀하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저희 브랜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즉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조치기한>
본 공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판매중지 미 관련 링크 삭제를 즉시 진행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링크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저희 브랜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정당한 상표권자가 판매하는 정상 제품을 구입한 경우 상표권의 소진 이론이 적용되어 이를 재판매하더라도 상표권의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표권의 소진 이론은 상표법 조문에 직접 기재된 것이 아니라 판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지운 변리사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답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품을 구매한 경우 그 자체로 정품 브랜드사의 권리는 소진되므로 그를 판매하는 것 자체는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권리소진이론)
상표권은 수요자의 출처 오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여하는 권리로 정품을 정당한 경로로 구매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상표권자의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품을 재판매할 때 상표권자의 동의없이 온라인 스토어의 이름이나 로고에 해당 브랜드의 상표를 사용하거나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나 명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샤넬, 루이비통, 나이키의 상표를 온라인 스토어의 이름이나 로고에 사용하거나 불량품이나 중고품을 새제품처럼 판매하는 것, 상세페이지를 허가 없이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 관련해서의 침해 우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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