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10개 남겨두고 퇴사를 할 것 같은데
사업주 쪽에서 연차를 못 쓰면 소멸이라면서 수당으로 못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버틸 경우 그냥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
무조건 법적으로 주게 되어있는거 맞죠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미사용연차는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잔여 연차가 있음에도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촉진을 한 것이아니면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보상의무가 있고, 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차사용촉진을 했다면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절차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회사에서 연차 촉진 절차도 거친게 아니라면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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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