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양갱양갱
양갱양갱
23.09.01

연차를 다 못쓰고 퇴사했는데 못준다고 하는경우에는

연차를 10개 남겨두고 퇴사를 할 것 같은데

사업주 쪽에서 연차를 못 쓰면 소멸이라면서 수당으로 못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버틸 경우 그냥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

무조건 법적으로 주게 되어있는거 맞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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