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10개 남겨두고 퇴사를 할 것 같은데
사업주 쪽에서 연차를 못 쓰면 소멸이라면서 수당으로 못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버틸 경우 그냥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
무조건 법적으로 주게 되어있는거 맞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