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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복중복말복
초복중복말복

연차를 다 못쓰고 퇴사했는데 못준다고 하는경우에는

연차를 10개 남겨두고 퇴사를 할 것 같은데

사업주 쪽에서 연차를 못 쓰면 소멸이라면서 수당으로 못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버틸 경우 그냥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

무조건 법적으로 주게 되어있는거 맞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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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미사용연차는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잔여 연차가 있음에도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촉진을 한 것이아니면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보상의무가 있고, 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차사용촉진을 했다면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절차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회사에서 연차 촉진 절차도 거친게 아니라면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