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상속으로 보아야 하는지, 증여로 보이야 하는지?
1. 우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본인, 여동생
2. 부모님은 02년경 이혼, 본인과 여동생은 어머니와 살았고 07~08년경까지 아버지와 간간히 연락을 주고 받았지만 이후 개인적인 사유로 약 15년간 절연(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알지 못함)
3. 올해 10.23 친가 친척으로부터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일종의 고독사)는 연락을 받고 장례를 치른 후 사망신고 마침
4. 장례식장에서 아버지께서 생전에 @큰아버지에게 '자신(아버지)이 죽고나면 아들(본인)과 딸(여동생)에게 전해주라'며 금액미상의 돈(4~6천만원 추정)을 맡겨 놓았고 @고모에게는 아버지가 거주하던 아파트 임차인 명의를 고모로 변경하고 '자신(아버지)이 죽고나면 아들(본인)과 딸(여동생)에게 보증금(3~4천만원 추정)을 주라'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음
※ 큰아버지와 고모는 해당 돈을 본인과 여동생에게 돌려주겠다는 입장으로 분쟁은 없을 것으로 예상
※ 위 돈을 맡긴 시기와 아파트 임차인 명의 변경을 한 시기는 정확히 특정되지 않으나 최소 22년경 이전으로 추정
‐-------‐-----------궁금한 점-------------------
위 상황에서 제가 큰아버지와 고모로부터 받는 돈은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를 검토해야 하는지,큰아버지 및 고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신고를 검토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큰아버지와 고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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