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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갈매기217
위용있는갈매기21723.11.17

이 경우 상속으로 보아야 하는지, 증여로 보이야 하는지?

1. 우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본인, 여동생

2. 부모님은 02년경 이혼, 본인과 여동생은 어머니와 살았고 07~08년경까지 아버지와 간간히 연락을 주고 받았지만 이후 개인적인 사유로 약 15년간 절연(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알지 못함)

3. 올해 10.23 친가 친척으로부터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일종의 고독사)는 연락을 받고 장례를 치른 후 사망신고 마침

4. 장례식장에서 아버지께서 생전에 @큰아버지에게 '자신(아버지)이 죽고나면 아들(본인)과 딸(여동생)에게 전해주라'며 금액미상의 돈(4~6천만원 추정)을 맡겨 놓았고 @고모에게는 아버지가 거주하던 아파트 임차인 명의를 고모로 변경하고 '자신(아버지)이 죽고나면 아들(본인)과 딸(여동생)에게 보증금(3~4천만원 추정)을 주라'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음

※ 큰아버지와 고모는 해당 돈을 본인과 여동생에게 돌려주겠다는 입장으로 분쟁은 없을 것으로 예상

※ 위 돈을 맡긴 시기와 아파트 임차인 명의 변경을 한 시기는 정확히 특정되지 않으나 최소 22년경 이전으로 추정

‐-------‐-----------궁금한 점-------------------

위 상황에서 제가 큰아버지와 고모로부터 받는 돈은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를 검토해야 하는지,큰아버지 및 고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신고를 검토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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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큰아버지와 고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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