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늘어남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근무시간이 늘어났으나 급여는 그대로인데
이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주5일 근무중이며
기존엔 1시~8시 근무 (점심시간 x)
변경 후 9:30~8 퇴근 (점심시간1) 입니다
위 사유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 했을때
즉시 퇴사가 불가할거같아서 두달정도 더 근무를 해야하는데
바뀐 조건으로 몇달 더 일하고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인정 조건은 급여가 20%이상 삭감된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 사안은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변경 자체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