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저는 원래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는데요,
점심시간 제외하면 일 8시간입니다.
근데 3월 1일부터 갑자기 오후 6시까지 모든 직원이 일괄적으로 연장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나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는지, 연봉 상승은 있는지 물어봤지만
그런 거 없이 근무시간만 늘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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