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조건의 변동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일하는 시간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늘릴 수 없습니다. 1시간 근로를 더 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2할이상 변동되어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