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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24.02.21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저는 원래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는데요,

점심시간 제외하면 일 8시간입니다.

근데 3월 1일부터 갑자기 오후 6시까지 모든 직원이 일괄적으로 연장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나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는지, 연봉 상승은 있는지 물어봤지만

그런 거 없이 근무시간만 늘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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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부당한 조치를 한 것이기는 하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2. 기존 근로시간보다 근로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면 그만큼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3. 추후 실제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없다면 근로시간이 늘어난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 변경을 원하지 않는

    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장근로 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동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일하는 시간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늘릴 수 없습니다. 1시간 근로를 더 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2할이상 변동되어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아야 하지만

    근무시간이 늘어나나 급여가 안 늘어나면

    임금체불 소지 있으므로, 2개월 이상 발생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2할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는 포함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이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구체적 검토가 가능해보입니다.

    실제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이고, 아마 늘어난 만큼 임금이 추가 지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고, 계약서 변경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 변경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