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추후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역시 마찬가지로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대표적으로 실엽급여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해 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기 4대보험은 각 법에서 가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각 보험의 성격이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 가입 시 장점은 각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며 단점은 매월 지급받는 임금에서 보험료가 공제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각 보험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