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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제비283
한결같은제비28321.11.08

다른 사람 집에 몰래 쓰레기를 버린다면?

물론 각 동네마다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가끔씩 어떤 사람들이 억한 심정으로 남의 집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사람을 예전에 한번 본 것 같아서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따로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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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쓰레기를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버리지 않을 경우 적발시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벌금으로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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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버리지 않을 경우 적발시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 또한, 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및 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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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폐기물의 투기 한다면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각 부과됩니다.

    생활불편신고앱이나 주민센터에 위반행위 등을 찍어 신고하시고, 과태료가 부과되면 과태료의 10%정도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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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동법 제68좆 ㅔ3항 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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