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펀드 출시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영리한오랑우탄47
영리한오랑우탄47

위험성평가교육??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이구요

대표 포함 30인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의무 해당사업장이 아니구요

전화와서 고용노동부에서 개정되서 5인이상 사업장 의무교육이라는데

또 안전보건공단 확인해보니 의무는 아니라고 하는데 안받아도 되는것이죠??

업종은 서비스/기술용역입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 확인한 업종코드 72121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험성평가교육은 위험성평가 제도 및 수행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정착을 유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00인 미만 제조업·서비스업의 관리감독자, 그리고 120억 미만의 건설업 및 150억 미만의 토목공사 시 해당 사업장의

      관리감독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광고전화이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험성평가 자체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은 없습니다. 즉, 위험성평가 사업주 및 담당자 교육은 법정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전보건공단에 확인해보니 의무가 아니라고 했으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