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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오랑우탄47
영리한오랑우탄4723.11.22

위험성평가교육??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이구요

대표 포함 30인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의무 해당사업장이 아니구요

전화와서 고용노동부에서 개정되서 5인이상 사업장 의무교육이라는데

또 안전보건공단 확인해보니 의무는 아니라고 하는데 안받아도 되는것이죠??

업종은 서비스/기술용역입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 확인한 업종코드 721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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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험성평가교육은 위험성평가 제도 및 수행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정착을 유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00인 미만 제조업·서비스업의 관리감독자, 그리고 120억 미만의 건설업 및 150억 미만의 토목공사 시 해당 사업장의

    관리감독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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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광고전화이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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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험성평가 자체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은 없습니다. 즉, 위험성평가 사업주 및 담당자 교육은 법정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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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전보건공단에 확인해보니 의무가 아니라고 했으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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