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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릇파릇한오리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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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패소시 지급해야하는 비용은?

민사소송 패소하면 원금, 변호사비를 내는건 알겠는데...

합의금과 이자를 따로 내야하나요?

5100민사건으로 합의금 510, 원금 5100, 변호사비도 700이래서 공탁걸었는데..

변호사비도 법적으로 문제 있는것 같고..

합의금을 줬는데 추가로 이자도 또 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도 합의금이나 변호사 비용을 그와 같이 지급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금액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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