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해서 추가납입을 하지않으려면...?
연말 정산을 할때 소득의 얼마이상을 써야 추가납입이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 연봉이 4천인 직장인이 얼마이상 써야 납입을 피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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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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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님으로 실제 사용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부양가족의 수,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 여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주택마련저축 가입 여부,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 여부 등에
따라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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