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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도조
무궁도조22.12.21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찌되는지요?

개인사업자도있고 4대보험가입도되어 있습니다.

만일,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넘어갈경우에는 세금을 더내는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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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어차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므로, 5월에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과 연말정산 없이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할 때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들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과 결과는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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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시지 않는다면 근로소득부분에서 세금을 추가납부하는 상황은 발생하시겠지만

    개인사업이 있으시다면 5월에

    사업소득+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정산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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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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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만 신고하시면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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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는 매년 1월 또는 2월 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에서는 세법상 반드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선택에 의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

    경리팀에서는 기본내용으로만 연말정산을 하게 됨으로 세금 등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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