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는 매년 1월 또는 2월 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에서는 세법상 반드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선택에 의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
경리팀에서는 기본내용으로만 연말정산을 하게 됨으로 세금 등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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