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도덕적인오소리141
도덕적인오소리14119.06.17

퇴직금은 일년이상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근무지에 1년이상을 무조건 다녀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퇴직하고 난 후 30일이 경과되면 퇴직금은 무효가 되나요? 지급기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지급기한은 동 법 9조에 의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으실 수 있으며, 기한내 지급되지 않을경우

    연 20% 수준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14일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하는 방법은 퇴직금과 퇴직연금(DB형/DC형) 가입여부에 따라 다소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회사의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못 받으신 퇴직금이 있다면 퇴직일로부터 3년 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기간이

    3년이므로 3년을 넘길 경우 임금,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