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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다소커다란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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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걸린 상태에서 채무조정 신청들어갔어요

오늘 워크아웃 상담후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중에 알았는데 집에 가압류가 찍혀있다고합니다. 채권자쪽에서 가압류신청을

한건 알았지만 법원 절차가 이렇게 빨리 처리할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네요.

저런 스피드라면 채무조정을 채권자가 동의할지도 걱정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지급명령 신청후 경매까지 잠시라도 중단되나요? 아님 워크아웃 확정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이어지나요? 혹시라도 가압류 이의신청 하는게 의미있나요?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 질문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가압류가 집행된 이후 워크아웃을 신청하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은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 절차 역시 채권자가 별도로 중지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 승인 여부와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강제집행 위험이 계속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 법리 검토
      가압류는 채권자가 본압류나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임시 보전 조치이며, 채무조정 절차와는 별개로 유지됩니다. 채무조정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계약적 구조로, 가압류의 효력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여 경매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가압류 이의신청은 요건이 매우 제한적이며, 단순히 채무조정을 진행한다는 사정만으로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채권자와의 조기 협의를 통해 워크아웃 동의를 받도록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가압류 결정문을 검토하여 절차적 하자나 요건 흠결이 있는지 확인한 뒤, 실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송달된다면 즉시 이의신청을 제출해 확정을 막아 강제집행 시점을 늦추는 것이 현실적 대응입니다. 경매 개시 전 단계에서는 채권자와 분할변제안 조율이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가압류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유지되므로, 빠르게 워크아웃 승인 가능성을 확인하고 채권자별 동의 여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재산 처분은 가압류로 제한되므로 임의 처분은 삼가야 하며, 경매 개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우편을 놓치지 말고 기한 내 대응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