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을 민 사람과 이중주차를 한 질문자님 모두 과실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민 사람은 자동차보험처리가 안되고, 질문자님의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