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3

주차된 차를 3자가 밀어 다른차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량을 2중 주차시켜놓고 n단에 놓고 나왔습니다. 아참 아파트는 주차자리가 부족하여 2중주차를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차를 다른 제 3자가 밀어 다른차에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은 주차 위치, 사고 내용등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4.23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사고가 난 경우 민 사람의 과실은 80%, 이중 주차한 차량에게는 20%의 과실을 산정한 판례에

    의해서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를 하여 처리하면 해당 과실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2중 주정차 한 차량을 타인이 밀어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밀어 사고를 유발한 사람의 과실이 많게 산정이 되며, 차량을 주정차시 n자에 놓고 하차한 것은 차량의 안전관리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타인이 내 차량을 밀어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 사람과 차량의 소유자가 각각 과실이 있고 , 과실은 통상 민 사람이 80%, 차량 소유자는 20%로 산정이 되어,

    각자 자기 과실분만큼 보상책임을 지게 되며,

    민 사람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보상을 받거나, 없다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보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자가 가입한 자차보험으로 선 보상을 하고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