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2중 주정차 한 차량을 타인이 밀어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밀어 사고를 유발한 사람의 과실이 많게 산정이 되며, 차량을 주정차시 n자에 놓고 하차한 것은 차량의 안전관리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타인이 내 차량을 밀어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 사람과 차량의 소유자가 각각 과실이 있고 , 과실은 통상 민 사람이 80%, 차량 소유자는 20%로 산정이 되어,
각자 자기 과실분만큼 보상책임을 지게 되며,
민 사람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보상을 받거나, 없다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보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자가 가입한 자차보험으로 선 보상을 하고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