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를 3자가 밀어 다른차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량을 2중 주차시켜놓고 n단에 놓고 나왔습니다. 아참 아파트는 주차자리가 부족하여 2중주차를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차를 다른 제 3자가 밀어 다른차에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은 주차 위치, 사고 내용등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사고가 난 경우 민 사람의 과실은 80%, 이중 주차한 차량에게는 20%의 과실을 산정한 판례에
의해서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를 하여 처리하면 해당 과실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2중 주정차 한 차량을 타인이 밀어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밀어 사고를 유발한 사람의 과실이 많게 산정이 되며, 차량을 주정차시 n자에 놓고 하차한 것은 차량의 안전관리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타인이 내 차량을 밀어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 사람과 차량의 소유자가 각각 과실이 있고 , 과실은 통상 민 사람이 80%, 차량 소유자는 20%로 산정이 되어,
각자 자기 과실분만큼 보상책임을 지게 되며,
민 사람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보상을 받거나, 없다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보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자가 가입한 자차보험으로 선 보상을 하고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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