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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수리18
그리운물수리1822.08.21

교통사고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통행량이 거의 없는 시골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신호 위반해서 앞측면 사고 났는데 신호위반 안했다고 무조건 우기네요 블랙박스는 수리 맡겨놔서 없고 이거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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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신호 위반해서 앞측면 사고 났는데 신호위반 안했다고 무조건 우기네요 블랙박스는 수리 맡겨놔서 없고 이거 방법 없나요

    :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는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거나, 본인이 인정해야합니다. 만약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없고, 상대방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추가 조사를 통해 CCTV, 목격자 확보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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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에 대해 블랙 박스나 CCTV 영상이 없고 운전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다면 현실적으로 신호위반 사로를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경찰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해야 할 듯 하나 경찰에서도 증거가 없다면 어느 한쪽의 진술에 따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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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cctv라도 있으면 신호 위반 여부가 판명이 나겠으나 상대방이 신호 위반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신호 위반 적용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 후에 조사 결과를 지켜 보아야 하겠으나 없는 경우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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