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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홍관조254
떳떳한홍관조25424.03.16

인터넷명예훼손 고소를 하였는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료된 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무혐의 뜨고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여 변호사선임비 및 해당 사건으로 금전적 피해를 보았으니 고소로 가기 전에 저에게 합의 의사가 있으면 일정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감정적이게 되면서 형사사건이던 민사던 걸라고 하였습니다.

무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민사를 걸 수 있나요?

민사를 한다면 고소했던 제가 형사사건 때 무혐의를 받은 사건이라 질 확률이 많이 높을까요

민사로 갔을 시 제가 승소한다하면 변호사선임비 등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고소장 접수 시 과장은 있어도 허위사실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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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국 무고죄로 고소하기 전에 합의를 요구하는 것인데, 과장이 없었다면 무고죄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와 별개로 변호인선임 비용이 든 것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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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허위사실 고소로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를 걸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무혐의를 받았다고 하여 고소가 불법행위라고 단정짓기 어려워 민사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승소시 소송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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