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무혐의 뜨고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여 변호사선임비 및 해당 사건으로 금전적 피해를 보았으니 고소로 가기 전에 저에게 합의 의사가 있으면 일정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감정적이게 되면서 형사사건이던 민사던 걸라고 하였습니다.
무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민사를 걸 수 있나요?
민사를 한다면 고소했던 제가 형사사건 때 무혐의를 받은 사건이라 질 확률이 많이 높을까요
민사로 갔을 시 제가 승소한다하면 변호사선임비 등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고소장 접수 시 과장은 있어도 허위사실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