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명예훼손 고소를 하였는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료된 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무혐의 뜨고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여 변호사선임비 및 해당 사건으로 금전적 피해를 보았으니 고소로 가기 전에 저에게 합의 의사가 있으면 일정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감정적이게 되면서 형사사건이던 민사던 걸라고 하였습니다.
무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민사를 걸 수 있나요?
민사를 한다면 고소했던 제가 형사사건 때 무혐의를 받은 사건이라 질 확률이 많이 높을까요
민사로 갔을 시 제가 승소한다하면 변호사선임비 등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고소장 접수 시 과장은 있어도 허위사실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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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국 무고죄로 고소하기 전에 합의를 요구하는 것인데, 과장이 없었다면 무고죄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와 별개로 변호인선임 비용이 든 것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허위사실 고소로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를 걸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무혐의를 받았다고 하여 고소가 불법행위라고 단정짓기 어려워 민사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승소시 소송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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