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2,3번째 하면서 더 빌려줬는데 추석이라 떡값 나온다 그 다음은 나온다 이러면서 안 갚는데 어떡해야되나요
약 천만원 정도입니다.
언제까지 주고 해야되는거 그리고 자기가 안갚으면 부모님이 대신 갚는다는 내용도 남겨져 있습니다.
어떡하면 될까요?
알고보니 신용불량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대신 갚는다는 것에 대하여 부모님의 동의(서명 또는 날인)가 없는 한 이는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갚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 확보 후 압류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신용불량자이고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