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금씩이라도 변제를 하고 있다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급한 상황은 아닐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에게 담보할 만한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하게 하는 것이 확실한 변제를 확보할수 있는 방법이며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제대로 변제가 안될경우
판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