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건 경찰서조사 불출석 했습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출석 일자를미루다가
결국 체포영장 절차를 밟게 되었다고 경찰에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금액은 8만원 이고,
피해자께 15만원을 합의금 이체를 드렸으나 합의서 를 제출 하지 않으셨고,
저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출석을 줄곧 못하다가,
체포영장 발부 했다는 경찰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 인가요...
지명통보가 아닌 수배가 된다는데
보통 검사님 쪽으로 사건 넘어가서
재판or벌금 받는거 아닌가요..
합의금도 더 드렸었고..
절대 제가 잘난 행동 했다는게 아닙니다...ㅜㅜ
뉘우치고 반성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