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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끝까지산뜻한치즈라면

끝까지산뜻한치즈라면

24.09.20

소액사기건 경찰서조사 불출석 했습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출석 일자를미루다가

결국 체포영장 절차를 밟게 되었다고 경찰에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금액은 8만원 이고,

피해자께 15만원을 합의금 이체를 드렸으나 합의서 를 제출 하지 않으셨고,

저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출석을 줄곧 못하다가,

체포영장 발부 했다는 경찰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 인가요...

지명통보가 아닌 수배가 된다는데

보통 검사님 쪽으로 사건 넘어가서

재판or벌금 받는거 아닌가요..

합의금도 더 드렸었고..

절대 제가 잘난 행동 했다는게 아닙니다...ㅜㅜ

뉘우치고 반성 하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9.20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에게 연락하여 빠른 시일내 경찰서에 출석하겠다고 일정 조율하셔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한 빠른시간에 경찰에 출석의사를 밝히고 일정을 잡아 출석하셔야 합니다.

    피해금이 변제된다고 해서 사기죄가 없어지지 않으며, 소액으로 피해변제까지 되었으므로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으니 더 죄를 키우지 마시고 바로 출석하여 조사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수사에 협조하시는 게 맞습니다.

    조사를 받으시고 해당 합의금조로 이체한 내용도 이체내역 등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