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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또는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문서 위조 또는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Lh이용하여 전세로 입주하며 지내고 있었으나 지난달 갑자기 집주인의 '소음, 야생동물 포획'이라는 허위사실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습니다. Lh에 고자질해서 다음부터 lh계약 못할수도 있다 그냥 나가주시라는 식이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나. 보증금반환확인서에 입주자인 제 이름을 적고 계약해지 사유에는 '집주인 요청으로 인한 계약해지'라고 기재 후 우편함에 꽂아두었고 집주인은 그걸 들고 가서 본인 서명을 하는 것 까진 좋았는데 저희한테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협의도 없이 계약해지를 적는 사유 공간에 제가 적어놓은 '집주인 요청으로 인한 계약해지'라는 글자 옆에 '합의 해지'라고 기재하여 LH로 팩스전송하였습니다.

다. 이러한 행위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사문서위조 변경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고 반반이던데 법률전문가 분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싶은 마음에 질의올립니다. 비슷하거나 유사한 사건의 판례나 해석 등이 있는지도 많이 궁금합니다.

위 내용들이 기타 다른 법리적으로 문제될 만한 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쌍방 합의로 해지를 한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께서는 그 내용에 동의한 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해당 내용을 기재한 것은 질문자님 명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