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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딱새284
멋쩍은딱새28423.08.27

전세집 주인이 바뀌었는데, 집주인도 사기당했을때

올해 6월에 전세집 주인이 바뀌었던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곧 10월에 전세계약 만료라서

이사를 갈집 알아보려 집주인에게 방 빼겠다고 했더니

집주인 본인도 모르게 저희가 살고있는집이 본인앞으로 인감도장 위조해서 된거라 경찰조사까지 받았고, 본인 앞으로 집해놓은 놈들은 다 구속되었다고 하네요,

허그 전세 보증 보험들고 계약했는데...

이 집 나갈때 보증금 반환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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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그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경우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신다음 보증보험실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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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세사기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계약만료 확인서를 받아 이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이후 보증보험에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다만 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대상인 임대인이 사기피해자라는 점이 있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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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꾼들이 구속까지 된 사안이라 하시니 피해가 명확하고 다행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셔서 반환받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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