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입니다.그런데 홈텍스에 올라온 월급이 내역이달라요
편의점에서
2019년도 11월부터 2019년도12월까지
주5일 근무4시간씩 총20시간
2020년도 1월부터 2021년도 5월까지
주5일 9시간근무 주45시간
2021년도 6월부터 2024년 9월까지(퇴직예정)
주5일 11시간근무 주55시간
이렇게 총 3~4년을 일을 하는데요.
홈텍스에 들어가보니 월급명세서가 너무 이상해서요.
야간으로 일하는 건 맞지만 (야간수당없이 일하는데)야간수당으로 월급이 찍혀있고
월급도 제가 통장에 찍혀있는 월급에 10만원이 더 플러스 되서 소득신고를 해놨더라구요?
이건 어떻게 된건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해논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연말정산때 신청해달라해서 했는데 환급금이 이미3월에 지급이되어서
경영주가 월급에 포함시켜서 줘야한다던데 받은것도없구요.
그리고 제 현 월급을 지금 고정급으로 받고있는데 시급계산으로 했을때 4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문제가 되지않는건가요?
4대보험료를 떼고도 138,477원을 덜 받고있습니다.
이미 고정급으로 월급을 신고해놨고 월급명세서를 매달 주지도 않는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초기때 4시간 일할 때 작성하고 난 후 주55시간일하는데도
수정하지않는 상태입니다.
8월에 그만두고 신고하려는데
혹여나 퇴직금이나 못 받은 금액을 받으려면 어떤준비를 해야하는지요..?
문제가 있을게 있나요? 지금 현재로썬 출근할때 쓰는 출퇴근 시간표,월급받은내역서가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교부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일지 및 임금명세서 또는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초기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에,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증빙할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실제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계약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금액이 잘못된 것은 사업주가 소득신고를 허위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국세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연말정산환급금과 임금, 퇴직금을 제대로 못받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증거는 출퇴근 기록과 급여통장내역이면 됩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를 증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