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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편의점 직원입니다.그런데 홈텍스에 올라온 월급이 내역이달라요

편의점에서

2019년도 11월부터 2019년도12월까지

주5일 근무4시간씩 총20시간

2020년도 1월부터 2021년도 5월까지

주5일 9시간근무 주45시간

2021년도 6월부터 2024년 9월까지(퇴직예정)

주5일 11시간근무 주55시간

이렇게 총 3~4년을 일을 하는데요.

홈텍스에 들어가보니 월급명세서가 너무 이상해서요.

야간으로 일하는 건 맞지만 (야간수당없이 일하는데)야간수당으로 월급이 찍혀있고

월급도 제가 통장에 찍혀있는 월급에 10만원이 더 플러스 되서 소득신고를 해놨더라구요?

이건 어떻게 된건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해논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연말정산때 신청해달라해서 했는데 환급금이 이미3월에 지급이되어서

경영주가 월급에 포함시켜서 줘야한다던데 받은것도없구요.

그리고 제 현 월급을 지금 고정급으로 받고있는데 시급계산으로 했을때 4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문제가 되지않는건가요?

4대보험료를 떼고도 138,477원을 덜 받고있습니다.

이미 고정급으로 월급을 신고해놨고 월급명세서를 매달 주지도 않는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초기때 4시간 일할 때 작성하고 난 후 주55시간일하는데도

수정하지않는 상태입니다.

8월에 그만두고 신고하려는데

혹여나 퇴직금이나 못 받은 금액을 받으려면 어떤준비를 해야하는지요..?

문제가 있을게 있나요? 지금 현재로썬 출근할때 쓰는 출퇴근 시간표,월급받은내역서가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교부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출퇴근일지 및 임금명세서 또는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초기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에,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증빙할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실제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계약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금액이 잘못된 것은 사업주가 소득신고를 허위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국세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연말정산환급금과 임금, 퇴직금을 제대로 못받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증거는 출퇴근 기록과 급여통장내역이면 됩니다

  •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를 증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