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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쭈꾸미158
옹골진쭈꾸미15822.03.01

편의점 야간수당 받을수있나요?

평일 저녁 10시부터 아침5시까지 일하는 편의점알바생입니다. 근로자수는 5명이고 요즘에는 주말 저녁12시부터 새벽5시까지 일을 더 하고있습니다.(사장님이 부탁하셔서) 만약 이러면 야간수당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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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밤 10시~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무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으로 0.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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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22시~익일 06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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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2:00부터 06:00까지 근로할 경우 평소보다 50%를 가산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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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를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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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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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의 기준은 22시부터 06시까지입니다.따라서5인이상 근무하고, 야간수당의 기준의 충족되는 근무시간에 근무시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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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야간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라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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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인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22:00~익일06:00) 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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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수는 5명이고 요즘에는 주말 저녁12시부터 새벽5시까지 일을 더 하고있습니다.(사장님이 부탁하셔서) 만약 이러면 야간수당 받을수있나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매일근무하는인원이 5인이상이거나, 한달중 절반이상이 매일근무하는 인력이 5인이상이어야합니다.)

    수당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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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시 1.5배 가산수당이 22시~06시 사이에 발생하게 됩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시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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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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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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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맞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재해주신 시간대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상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요청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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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야간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시간이 해당하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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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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