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수당 받을수있나요?
평일 저녁 10시부터 아침5시까지 일하는 편의점알바생입니다. 근로자수는 5명이고 요즘에는 주말 저녁12시부터 새벽5시까지 일을 더 하고있습니다.(사장님이 부탁하셔서) 만약 이러면 야간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밤 10시~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무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으로 0.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22시~익일 06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2:00부터 06:00까지 근로할 경우 평소보다 50%를 가산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를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의 기준은 22시부터 06시까지입니다.따라서5인이상 근무하고, 야간수당의 기준의 충족되는 근무시간에 근무시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야간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라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인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22:00~익일06:00) 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수는 5명이고 요즘에는 주말 저녁12시부터 새벽5시까지 일을 더 하고있습니다.(사장님이 부탁하셔서) 만약 이러면 야간수당 받을수있나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매일근무하는인원이 5인이상이거나, 한달중 절반이상이 매일근무하는 인력이 5인이상이어야합니다.)
수당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시 1.5배 가산수당이 22시~06시 사이에 발생하게 됩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시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맞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재해주신 시간대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상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요청하여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야간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시간이 해당하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