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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딱따구리263
통쾌한딱따구리26319.03.16

빌려준 돈 법적 조치로 받는법?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게 있어서 법적 도움으로 받을 수 있나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1년여 가량 계속 미루어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서나 각서등 그런 서류들은 없고 계좌입금 내역만 있습니다

법적인 도움을 받아서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방법이 궁금합니다

법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였을때 제가드는 비용은 있는지 있다면 그 비용은 어느정도이며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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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좋지만, 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인간에 통장거래내역이 있다면 증여하기로 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충분히 대여로 주장해서 반환청구를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채무자의 예금채권 가압류나 부동산에 대한 보저처분과 동시에 진행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채권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 경우 소가에 따른 변호사보수도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합니다(소가 1억인 경우 대략 변호사 보수가 740만원 정도 인정됩니다).

    그외 인지액 같은 경우도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합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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