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는방법이 있나요??
빌려준지 1년 되어가는데 돈을 못받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되나요??
금액은 80으로 얼마되지 않지만 법률적으로 해결가능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관련 법률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금원 만큼이라면 소송 등의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실익이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절차를 진행해보시고, 안된다면 소액심판청구 또는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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