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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고슴도치146
영특한고슴도치14621.10.17

빌려준 돈 받는방법이 있나요??

빌려준지 1년 되어가는데 돈을 못받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되나요??

금액은 80으로 얼마되지 않지만 법률적으로 해결가능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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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관련 법률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금원 만큼이라면 소송 등의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실익이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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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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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절차를 진행해보시고, 안된다면 소액심판청구 또는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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