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소염입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대여하기로 한 사실, 돈이 이체된 사실, 상환기간이 도래한 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보통 대여하기로 한 사실은 차용증을 통해서 입증을 되는데, 질문자님께서 이체 내역만 있는 상태인바, 이체한 돈이 증여한 돈인지 빌려준 돈인지 현재 증명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소송으로 갈 경우를 대비하여 민사재판에서 문자메시지, 카톡 등도 증거로 가능하기 때문에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가면 비용 등이 소요되기 때문에 간소한 방식인 "지급명령신청" 방식을 이용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자는 약정이자와 소송촉진법상 12%가 적용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