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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층간소음 집주인한테 얘기하면

4층 원룸인데 윗집 개같은 새끼 존나 발망치 해대서

집주인한테 주의주라고 했는데 씨알도 안먹히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층 이웃으로부터 발소리 등으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직접 대화: 먼저 이웃과 직접 대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공손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웃이 어떤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함께 솔루션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집주인과의 대화: 이웃과의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집주인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부동산 소유자로서 건물 내의 주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관련 법규 확인: 소음 문제는 주거환경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는 소음 규제에 관한 법규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소음 저감 조치: 상층 이웃으로부터의 발소음을 줄이기 위해 집안에 소음 저감 장치를 설치하거나, 카펫을 깔거나, 신발을 신지 않고 생활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중재기구나 관할 당국에 문의: 만약 위의 방법들이 효과가 없을 경우, 주변에 있는 중재기구나 관할 당국에 문의하여 상황을 보고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4층 원룸인데 윗집 개같은 새끼 존나 발망치 해대서

      집주인한테 주의주라고 했는데 씨알도 안먹히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우선적으로 간이 소음측정기를 이용하여 소음을 측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측정치가 기준이상인 경우 임대인을 통해서 게약해지 등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층간소음의 문제는 사실상 임대인에게 통보하더라도 층간소음 발생 당사자가 조심하지 않으면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층별소음으로 인한 범죄나 갈등이 많아진 만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등에 중재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의 경우 주인은 동일하니, 결과적으로 주인에게 계속 민원넣으면 본인이 알아서 조치를 해줍니다.

      간혹 우퍼를 연결하여 역으로 층간소음을 내어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피해 입을 수 있습니다.

      해결 될 때 까지 주인에게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