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2

이사전 집주인에게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월세계약 기간이 한달정도 남아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야한다고 연락을 하니

미리 본인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니 3개월치 월세를 더 내라고 합니다..ㅠㅠ

혹시나 싶어 월세계약서를 보니 계약끝나기 2개월전에 알려야 한다고 되어있네요..ㅠㅠ

이를경우 무조건 3개월 더 연장해야 하나요? 저 어찌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10.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하는 취지의 통지를 해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임대차계약은 기존 조건대로 갱신되는 '묵시적 계약갱신' 요건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 통지를 하여도 계약 종료 이후에 3개월 이후에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개월 전에 알리지 않아 계약이 묵시적갱신될 것이고 이 경우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한 3개월 뒤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임대인의 양해를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합니다. 한달정도 남은 상태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임대인에게 3개월치 월세를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